이명박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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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이명박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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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 선고 15년 징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스(DAS) 소유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결심공판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벌금과 추징금이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17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유죄를 선고했다.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조성(특경법상 횡령)과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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