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법농단 법안 입장
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치

박주민 사법농단 법안 입장

반응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제 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법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삼권분립 테두리 내에서 재 판 공정성 확보하려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지난 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별재판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 니고,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ʼ는 헌법재판소 결정례(2003헌마841 결정)를 인용하며, 개별사건 법률이라 하여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사건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 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상사건을 특정 법원의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내용에 대해, 이미 다수의 개별특검법이 대상사건의 전속관할 을 규정한 선례가 있고, 추천위의 추천을 2배수로 규정하여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사법부 독립의 본질 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사법농단 사건 1심의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조 항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법관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ʼ는 입장입니다.
한 법률안에 대해 각 기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두 법률전문가 집단이 위헌성에 관해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제 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법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법농단 법관들에게 유리한 재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보고서 원문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joomincenter.com/22139437589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