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여년 전부터 추진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공구거리를 포함한 서울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상가 철거가 본격화하면서 을지면옥, 을지다방, 양미옥 등 일명 '노포'들이 철거 위기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을지면옥 사장이 '3.3㎡당 2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요구했다'는 세운3구역 재개발 시행사(한호건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병철 을지면옥 대표는 20일 성동구 옥수동 자택 앞에서 기자와 만나 "(토지보상비로) 평당 2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여태껏 재개발에 대해 하나도 얘기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그간 한호건설 측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 후 "한호건설의 주장은 95% 이상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언론과 일체 접촉하지 않았던 이 사장은 시행사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직접 만남을 요청했다.
이 사장은 "평당 2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을지면옥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자리에 동석한 홍정숙씨(이 사장 부인, 을지면옥 공동운영)는 이번 일로 가게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사가 나온 뒤 인터넷에서 댓글에 불매운동 얘기도 나온다"며 "을지면옥이 영업에 피해를 보면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자리에서 계속 영업하겠다며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토지보상 액수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을지면옥이 당초 제시했던 토지보상비의 4배를 불렀다고 주장한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은 이 대표의 반박에 대해 "을지면옥을 비롯한 세운 3-2구역 지주들과 수십차례 토지보상 문제를 협의했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증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을지면옥의 실질적 땅소유주인 이윤상(92) 을지면옥 선대 사장과 지난 10여년간 수십차례 재개발 보상문제를 협의한 만큼 현재 점주이자 토지주인 아들(이병철 대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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