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전 보훈처장 보훈선정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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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박승춘 전 보훈처장 보훈선정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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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보훈대상자 선정결과를 3일만에 전면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전처장의 보훈대상자 신청을 접수했던 서울지방보훈청 소속 모 지청장을 대상으로 전 처장의 신청접수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례나 감사를 하고 있어 표적 감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9월 "1971년 전방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고엽제가 살포됐고 그 후유증으로 전립선 암이 발생했다"면서 보훈대상자 신청을 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3개월 뒤인 11월 12일 박 전처장을 5급대상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3일만에 상황은 바뀌었다. 국가보훈처는 11월 15일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의결결정을 전면 보류했다. 현재까지 국가보훈처는 보류된 의결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당시 박 전처장의 보훈신청을 접수한 서울지방보훈청 소속 윤모 지청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진행중이다. 전 보훈처장이 보훈대상자 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가보훈처는 2007년에 마련된 내부세칙에 따라 보훈처 공무원 출신들이 보훈대상 신청을 할때는 전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전 처장은 2007년에 마련된 내부세칙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상만 대상이라는 반박하고 있다. 박 전처장은 보훈처 처장시절의 공상이 아닌 70년대 군복무시절의 고엽제가 이유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 전 처장은 2017년 5월에 처장직에서 물러났다.

정부 안팎에서는 "박 전처장이 처장시절 보훈처 운영을 올바르게 했다고 할 수 는 없지만 보훈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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