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직 상실 프로필 학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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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이군현 의원직 상실 프로필 학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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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李君賢, 1952년 3월 12일 ~ )은 대한민국의 교육인 출신 정치가이다.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하여[1]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나, '보수단일화를 통해 정권창출을 하기 위해' 2017년 5월 바른정당을 탈당했다. 2018년 12월 27일 보좌관 월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서 집유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출생
1952년 3월 12일 (66세)
경상남도 통영군 도산면
(現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학력
유영초등학교→충렬초등학교→통영초등학교→서울안산초등학교
대경상업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영어교육학 학사
캔자스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 석사
캔자스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 박사

경력
마산제일여자중학교 교사
장훈고등학교 교사
1983년 5월 ~ 1984년 3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연구실장
1984년 4월 ~ 2003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1994년 3월 ~ 1999년 3월 교육부 공과대학 국책지원사업 기획평가위원
1997년 5월 정보통신부 우수시범대학지원사업 심사위원장
1997년 9월 ~ 2000년 12월 전국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협의회 회장
2001년 5월 ~ 2004년 4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2001년 6월 ~ 2003년 6월 대통령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2003년 4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2003년 5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2003년 4월 ~ 2004년 5월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2016년 6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군현의원과 이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보좌진 급여 2억 빼돌려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이를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가 있는 상황이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이군현 의원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다른 직원 월급을 준 것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허씨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 실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군현 의원 측의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2017년 11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추징금 2억 6137만 여원이 선고되었다. 2018년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이 의원의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이 확정되었다. 2018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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