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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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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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수정해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뜻 보면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절충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일요일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수차례 판결했음에도 정부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판례 뒤집기’ 강행에 나섰다. 30년 넘게 이어온 정부 지침(행정해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정부는 수정안에서 노사가 추가로 약정한 유급휴일(토요일)을 근로시간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약정휴일수당도 임금에서 제외시켰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절충안이라고 비판한다. 사업주 입장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다. 만약 법원이 개정 시행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내년의 법적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인 것이다. 월 170만 원을 주는 사업주는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정부 시행령 때문에 근로자당 월 5만 원 가까이 무조건 더 올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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