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의미 유치원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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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패스트 트랙 의미 유치원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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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은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 처리가 무산됐던 '유치원3법'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논의를 벌였지만 또 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며 심사 도중 퇴장했는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패스스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절충안을 제시했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당과 논의해보겠다며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우선 이번 주말까지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 월요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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