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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목사 직무배제 위기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확정되면 오 담임목사는 더는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교인 A 씨 등 9명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료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03년 10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하면서 시작됐다. A 씨 등은 “자격이 없는 오 목사를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인정해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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