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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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김부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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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56)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했다. 이후 그는 자신과 난방비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단언하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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