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청사 과속 가해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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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김해공항 청사 과속 가해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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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청사도로에서 시속 131km로 달려 택시기사를 전신마비에 빠트린 에어부산 직원인 BMW 운전자에 ‘금고형’이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정모(34) 씨에게 금고형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피해자의 친형이 피해자 가족 몰래 가해자와 7천만원에 합의해주고 피해자 가족인 두 딸은 처벌을 원했다는게 알려지면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법원은 비록 가해자가 피해자와 금전적 합의를 했으나 직계가족이 처벌을 원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금고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법원은 정씨에 금고형을 내린 이유로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합의금 7000만원을 전달한 점 ▲피해자 형제에게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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