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재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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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형제복지원 사건 재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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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70∼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심판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이 약 30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해당 사건 재판이 법령을 위반한 점이 발견됐을 때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로, 법률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노숙인, 장애인, 고아 등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약 3000명을 불법 감금한 사건이다. 복지원 강제 수용자들은 직원한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강제노역에도 동원됐다. 복지원이 운영된 10여년 동안 확인된 사람만 51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일부는 암매장돼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당시 전두환정권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사회를 ‘정화’해야 한다며 복지원을 비호하고 금전적 지원까지 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복지원장을 지낸 박인근(2016년 사망)씨는 사회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1984년 5월 전 전 대통령한테 훈장을 받았다.

복지원은 1986년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하던 김용원 검사(현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가 산행에 나섰다가 산속에서 우연히 강제노역 현장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정권 차원의 인권유린 비호가 드러날까봐 우려한 청와대가 검찰 지휘부에 “수사를 매듭지으라”고 압박했다. 검찰에 파견돼 수사를 돕던 경찰관을 강제로 철수하는 등 수사 방해도 있었다.

사법부도 정권 압박에 못 이겨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옛 내무부 훈령 410조를 근거로 특수감금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989년 3월 박인근 원장에게 고작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헌’인 내무부 훈령이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 이를 근거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 판단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로 비상상고의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비상상고는 통산 19번째인데, 지금까지는 모두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선고한 것 등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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