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부실업체 10곳 적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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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상조 부실업체 10곳 적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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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조업체 10곳, 

장례, 웨딩, 어학연수 등 상품을 판매

서울시는 등록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 미달 등 부실업체 46곳을 특별점검해 10곳을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시는 행정처분 18건 등 30곳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내년 1월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상조업체가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된 업체 중에는 다단계 방식으로 할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수금 보전 비율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2개 업체는 사내에 3단계 이상의 조직을 만들어 많게는 1106억 원에 달하는 장례, 웨딩, 어학연수 등 상품을 판매했다.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존해야 하는 계약 사항을 어기고 37∼47%만 예치한 업체도 4곳이 적발됐다.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가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선수금을 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행법을 위반해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재무 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들이 서울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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