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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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인천 중학생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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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을 집단폭행 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구속되었다.​

인천지법 장찬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가해자 4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3일 오후 5시20분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14)군을 손과 발 등을 이용해 1시간20여 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경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2에 신고됐으며,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B군이 또래 중 1명의 아버지를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또래 중 1명이 B군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자연스레 알게 되면서 함께 어울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B군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결과 “추락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군 등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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