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 프로필 학력 고향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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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황인홍 무주군수 프로필 학력 고향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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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1956년 5월 15일 ~ )은 대한민국의 민선 7기 제45대 전라북도 무주군수이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5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군수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황인홍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황 군수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황인홍은 과거 농협조합장 재임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에 ‘부득이했다’고 부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 받았다”고 답변한 혐의도 있다.​



황인홍
1956년 5월 15일 (62세)
전라북도 무주군 출생

정당 무소속

학력
무풍초등학교
무풍중학교
대전예지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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