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 붕소 생식 발달독성물질 유럽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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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붕소 생식 발달독성물질 유럽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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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사진)’ 완구에 포함된 생식·발달독성 물질 ‘붕소 화합물’이 유럽 기준치의 최대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 중인 액체괴물 다수에서 다량의 붕소 화합물이 검출됐지만 국내에는 이를 규제할 만한 기준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와 보건대학원은 흔히 액체괴물이라고 불리는 액체성 점토 장난감 내의 붕사나 붕산염 등 붕소 화합물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30개 제품 중 25개에서 붕소가 유럽연합(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논문을 2일 발표했습니다.
EU는 완구의 붕소 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당 3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완구류에 대한 붕소 화합물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장난감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진은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 2곳에서 구매한 액체괴물 22개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8개 등 30개를 분해한 뒤 붕소 원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붕소 화합물은 생식·발달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어린이들이 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식독성을 지닌 물질에 과다노출될 경우 생식기능과 생식능력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독성을 지닌 물질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등이 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액체괴물에 다량의 유해성분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유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만 리콜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월과 10월 액체괴물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됐던 독성물질이 확인되면서 해당 물질들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제품들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리콜된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됐던 독성물질로 지난해 2월부터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에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붕소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발달과 생식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라며 “ 함량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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