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담합 입찰가 담합 공정위 적발
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치

교복담합 입찰가 담합 공정위 적발

반응형

유명 교복 브랜드 대리점들이 입찰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충북 청주시의 27개 중고등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 입찰에서 3개 브랜드 대리점이 낙찰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담합에 참여한 대리점이 낙찰받은 20곳은 평균 94.8%의 낙찰률을 보여, 비 브랜드 업체가 낙찰받은 7곳의 85.6%에 비해 높았다. (교복담합 업체)

A학교의 경우 비 브랜드 업체는 규격 심사에서 탈락했고, 담합에 참여한 대리점이 예정가의 95.4%인 27만 7천원에 낙찰받았다.

반면, 비 브랜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B학교는 예정가의 81.1%인 23만 6천원에 낙찰돼 A학교에 비해 4만 원 저렴했다.

공정위는 비 브랜드 업체의 경우 품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데다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 많은 경우 품질 심사에서 탈락해 브랜드 업체 위주로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폐업한 스쿨룩스 청주점을 제외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에 대해 앞으로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