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LPG 1톤 트럭
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LPG 1톤 트럭

반응형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했거나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의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1차 위반 시 위반 사실 통지,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회 부과(최대 200만원)​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단,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라도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내 운행제한 미대상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서울 전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 (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

차량 크기가 작은 총 중량 2.5톤 미만의 차량은 제외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유 차량'은 제외

노후 경유차를 LPG(액화석유가스) 1톤 트럭으로 바꾸면 최고 565만원의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t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폐차 뒤 LPG 1t 트럭을 신규 구매하면 지원금 최고 565만 원까지 지급한다.
환경부는 노후 소형경유차 1대를 조기폐차할 경우 연간 2~4㎏에 달하는 초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이에게는 기존 지원하던 최고 165만 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 관련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국비 19억 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돼 있다.


728x90

'시사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북철도 연결 판문역  (0) 2018.12.26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 행각  (0) 2018.12.26
허성무 창원시장 프로필 학력  (0) 2018.12.26
북한 성탄메시지  (0) 2018.12.26
금산마트 화재 진화  (0) 2018.12.26